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도투락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빵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인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도투락식품의 3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정항우케익제빵소착한밤식빵 △롤케익 △꿀호두단팥빵 등 소비기한이 2023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로 표기된 3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산 사상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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