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의 연구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환경부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지난 9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국립공원공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2개 연구사업을 확인한 결과 국립공원공단의 연구사업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사업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공단은 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 활용방안을 수립해야하고 14일 이내에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완료된 41개 사업 가운데 15개 사업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고 결과물을 등록한 26개 사업도 14일을 초과했다. 주무부서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사업 결과의 활용상황 등을 점검해야 하지만 주무부서는 성과점검이 완료된 51개 사업 모두 점검하지 않았다.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미검토 문제도 드러났다. 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5억원 이상 토목공사 등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공사비 2억원 이상의 품질시험 계획 제출 대상인 88건 가운데 40건의 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 제출·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도 미흡했다.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전 검토 대상 22건 가운데 3건은 검토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수가 많고 한 명이 아닌 여러명이기 때문에 개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