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채용 등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 국립공원공단
▲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채용 등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에서 지난 2년동안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채용 등이 적발돼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 직원 19명이 △직장 내 괴롭힘(7명) △성희롱(3명) △폭행(4명) △음주운전(1명) △면접위원 회피제도 미이행(1명)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 이은주 정의당 의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A국립공원사무소에선 직원 4명이 1명을 대상으로 "다른 일을 찾아라" , "발전가능성 제로" ,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안다"는 등의 폭언과 막말을 하다 적발돼 이 가운데 3명이 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고위직 B씨는 지난해 C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 4명에게 본인 가족과 지인을 위해 수차례 관용차 운전을 시키는 등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켰다.

소장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었지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현재 D생태탐방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국립공원사무소 5급 직원 F씨는 같은 사무소 기간제 직원에게 늦은 밤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거나 자장가를 불러 달라고 하다가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G국립공원사무소 공무직 H씨는 피해자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해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거나 신체접촉 시도, 언어적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I국립공원사무소 공무직 J씨는 술에 취해 동료와 언쟁을 벌이다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을 가격했다. 특수폭행이 적용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 등의 이유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사실이 참작돼 정직 1개월에 그쳤다.

직원 K씨는 국립공원지킴이 채용 내부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친척을 직접 면접보고 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켰다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단 인사사무규칙에 따르면 공단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친족관계가 있는 지원자를 심사할 수 없다.

이은주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폭행 등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탐방객들과 접촉이 많아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흐트러진 조직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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