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온그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행정소송서 패소했다. ⓒ 오리온
▲ 오리온그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행정소송서 패소했다. ⓒ 오리온

오리온그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행정소송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6일 오리온그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보료 부과 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규정을 사업장별로 적용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리온그룹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오리온그룹의 계열사(오리온·오리온홀딩스·쇼박스)에서 겸직 중인 임원들을 두고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건강보험법상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오리온그룹은 이에 반발해 직장가입자가 둘이상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법적 상한선을 초과해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판결은 법원이 건강보험은 경제적 약자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주는 데 주 목적이 있다는 걸 재확인한 사례"라며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등가원칙보다 사회연대의 원칙을 우선시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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