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톡스 주사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오아무아 멜팅 실라겐 마스크 세럼 광고문구. ⓒ 오아무아
▲ 보톡스 주사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오아무아 멜팅 실라겐 마스크 세럼 광고문구. ⓒ 오아무아

"화장품으로 피부과 시술인 보톡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최근 '보톡스 주사'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오아무아 멜팅 실라겐 마스크 세럼'이 소비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9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인텐더(iNTENDER·대표 송예은)의 화장품 브랜드 오아무아(oamua)는 일부 세럼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아무아 멜팅 실라겐 마스크 세럼은 현재 SNS 등을 통해 '바르는 보톡스 앰플', '3만원대에 마스크팩+보톡스 앰플까지', '피부과 갈 돈 굳었어요', '효과 무조건 볼 수 있는 멜팅 실라겐 팩'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보톡스는 피부과 시술이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이와 같은 효과를 보긴 어렵다.

또한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특히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보톡스 효과' 등의 광고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톡스와 같은 피부과 시술효과를 화장품에 표현하는 건 과장광고"라고 말했다.

해당 제품이 '보톡스 효과'를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오아무아 관계자는 "오아무아 멜팅 실라겐 마스크 세럼을 꾸준히 사용하면 리프팅효과가 있어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오아무아 쥬라겐 볼륨 부스터 광고. ⓒ 오아무아
▲ 오아무아 쥬라겐 볼륨 부스터 광고. ⓒ 오아무아

인텐더는 오아무아 이외에도 △헬스앤뷰티 브랜드 혼바디 △라이프스타일 생활용품 브랜드 에코렛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오아무아 공식 홈페이지에는 멜팅 실라겐 마스크 세럼뿐만 아니라 '쥬라겐 볼륨 부스터'에도 주사기 모양의 화장품을 이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나 피부과 시술로 인한 효과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부당광고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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