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두루원이 뼈건강영양제 일부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부당광고를 진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29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두루원(대표 임병배)은 뼈건강영양제 우리엠에스엠골드360를 판매하면서 심의를 따르지 않은 광고를 진행해 품목제조정지 15일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두루원은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제품 제조업무를 할 수 없다.
2009년에도 두루원은 두루원프로폴리스 제품의 과대광고 논란으로 제품 허가를 자진 취소하고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 두루원은 차전자피식이섬유 부분 국내 10년 누적 생산매출 1등이라며 기업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겨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