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루톤 알파 에르겐 아이래쉬 세럼(왼쪽)과 루톤 림피오 리바이벌 캡슐 크림. ⓒ 와이에스코스
▲ 부당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루톤 알파 에르겐 아이래쉬 세럼(왼쪽)과 루톤 림피오 리바이벌 캡슐 크림. ⓒ 와이에스코스

최근 화장품판매업체 와이에스코스의 화장품 브랜드 루톤(ROOTON)의 일부제품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22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와이에스코스(대표 윤진욱)는 화장품 부당광고로 올해만 식약처로부터 두 번째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속눈썹 케어 제품인 '루톤 알파 에르겐 아이래쉬 세럼'은 이번 부당광고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광고업무가 일정 정지된다.

와이에스코스는 지난 3월에도 '루톤 림피오 리바이벌 캡슐 크림'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진행하다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재 루톤은 압구정 갤러리아,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서도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와이에스코스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