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아파트 청약 서류를 넘긴 당첨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법원
▲ 대법원이 아파트 청약 서류를 넘긴 당첨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법원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 등 아파트 청약 서류를 넘기고 2000만원을 챙긴 당첨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입주자저축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에 이른 것이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브로커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로써 양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주택법상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과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은 유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점과 브로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인인증서 자체를 넘긴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대가로 받은 2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양형상 참작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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