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뒤 2년 이내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생명연구원·강남센터 의사 45명은 기업 연구비를 받고도 연구종료일 2년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규정을 어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은 최대 707일, 평균 338일이었다.
서울대병원 규정에 따르면 의사들은 연구종료일 2년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연구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연구 중단·연구비 반환 등의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해당 조치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의원은 "문제는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수행한 연구과제 대부분이 자체 연구과제가 아닌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라며 "민간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연구했음에도 1년 이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나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가장 오랜 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A의사는 2019년 6월 30일 연구과제를 종료했다.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은 2021년 6월 31일이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다가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지난 6월 7일 707일 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A의사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1100만원이다.
B의사 역시 3977만원을 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과제종료일은 2020년 8월 20일, 제출 기한은 2022년 8월 20일이었지만 보고서는 감사 적발 후 지난 7월 24일 기한을 338일 넘겨 보고서를 제출했다.
서동용 의원은 "의사들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고도 제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감사 결과에서 다수 지적됐다는 것은 서울대병원 연구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보고서 제출을 1년씩이나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업과 서울대병원 의사 간의 리베이트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