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최근 진행한 자체 감사에서 관리 부실·규정 위반 등을 적발해 부당 사용한 금액을 감액·환수 조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는 인사·총무 분야, 보조금 분야, 건설공사 분야 등 7개 핵심 사무를 대상으로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관리 부적정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A주민자치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돼야 할 수강료 수입금 일부를 회식비, 업무추진비, 선물 구입비 등으로 부당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민자치센터는 시 지원금을 집행 불가한 강사 인센티브로 집행한 사항 등이 적발됐다.
일부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축소해 교부금을 신청했지만 시 감독부서가 보완요구 없이 그대로 보조금을 교부한 87개 사업을 확인해 위원회 심의에 따른 재원분담비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공무직 채용 절차 이행 소홀,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잔여지 관리 부적정 등 25건을 확인해 즉각 개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운영비나 보조금이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과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며 "자체감사를 통해 각 분야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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