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사용하는 것은 현행 법 상 불법
일부 회사 산부인과 통해 불법 공급 받아

▲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브랜드 등이 사용한 과대광고 문구. ⓒ 김영주 의원실
▲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브랜드 등이 사용한 과대광고 문구. ⓒ 김영주 의원실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 홈쇼핑·피부과 등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인체 줄기세포를 화장품 원료로 쓰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인체제대혈 화장품 관련 현황'에 따르면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는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되지도 않았고, 또 현행법상 포함할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 세포와 조직은 '화장품법 제8조 및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줄기세포 배양액은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배양액에 줄기세포를 제거해야 한다. 만약 제대혈 배양액에 줄기세포가 있으면 불법이다.

하지만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은 제품에 제대혈 줄기세포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가 고함량으로 들어간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논란이다.

A업체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지디일레븐(GD11) 역시 메가셀리프팅앰플을 판매하면서 '54억개 어린 줄기세포의 힘'이라는 표현을 넣어 제대혈 줄기세포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위법사항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8월 B업체의 '줄기세포배양액 앰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이 제품에 사용된 제대혈 줄기세포는 백퍼센트 0살 세포만 쓴다' 등의 표현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기도 했다.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등 피부에 적용되는 기능성화장품 중에선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이 기능성 주성분으로 심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법령위반이 확인되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약처가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제조사 등에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가 사용한 제대혈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복지부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대혈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대혈을 의약품 제조에 공급승인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관리하는 제대혈 은행이 아닌 산부인과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대혈을 공급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식약처가 제대혈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제조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3곳의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직접 계약해 분만 후 탯줄혈액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제대혈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혈 매매와 이를 알선하는 것은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주 의원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은 윤리, 안전성 문제도 있어 사용이 금지돼 있다"며 "제대혈 줄기세포가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혈 줄기세포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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