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케어 생활용품 생산업체인 한국디비케이(DBK)가 '탐사(Tamsaa) 퓨어핸즈 손소독제' 제품과 관련,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3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디비케이(대표 이동욱)는 '탐사 퓨어핸즈 손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에 대해 대한민국약전(KP)에 따른 원료 입고시험 중 일부(휘발성혼재물)를 진행하지 않아 이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탐사'는 쿠팡의 생활용품 브랜드로 △엄격한 품질 관리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등으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하는 브랜드다.
소비자들은 손소독제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판매원 쿠팡 또한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탐사 퓨어핸즈 손소독제의 제조정지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이콜랩세이프핸즈새니타이저(에탄올) △탐사퓨어핸즈손소독제(에탄올) △월치세니타이저겔(에탄올) △제타울트라겔(에탄올) △제타파워핸즈손소독제겔(에탄올) △크린랩새니타이저겔(에탄올) △이콜랩세이프핸즈새니타이저아쿠아(에탄올) 등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패키지품목이므로 품목신고번호에 속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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