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산학협력단 GRP센터 제조 주사액 유효기간 넘겨 판매

▲ 가천대 산학협력단 GRP센터의 의약품 가천대지알피에프디지주사액(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18F)액) 제2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 가천대
▲ 가천대 산학협력단 GRP센터의 의약품 가천대지알피에프디지주사액(2-데옥시-2-플루오로-D-글루코스(18F)액) 제2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 가천대

최근 가천대 산학협력단 GRP센터(Gachon Radio-Pharmaceutical·대표 이상윤)의 의약품 '가천대지알피에프디지주사액' 제2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11일 세이프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가천 GRP센터는 '제균필터 완전성 시험 방법' 미준수, 유효기간 종료 후 판매  등의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제조업무 정지 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다.

가천대 GRP센터는 방사성동위원소 발생장치인 싸이클로트론(CYCLOTRON)을 활용한 PET 진단용 주사제와 임상, 전임상 연구에 필요한 의약품을 개발, 생산, 공급하는 학교기업이다.

GRP센터는 2005년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약 4년간 학교기업 운영지원과 역량강화 컨설팅 등을 지원 받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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