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세이프타임즈
▲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 세이프타임즈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떼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고 병원에서 바로 실손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제출이 완료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절차가 복잡해 가입자가 청구를 포기한 실손보험료는 연간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소액일 경우 청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과 취약계층은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의료단체와 환자단체는 의료 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이날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통해 "별도의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환자의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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