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SGC이테크건설의 토목·건축 공사업을 8개월 동안 정지하도록 조치했다.
영업 정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 안성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하고 있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SGC이테크건설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본안 취소소송 1심 판결 때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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