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 정왕동 SGC이테크건설(대표 이우성)이 시행을 맡은 복합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한 용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시 50분쯤 A씨는 7~8m 높이의 작업대에 올라 배관 공사를 하다 작업대가 쓰러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은 당시 레미콘 차량이 후진하다가 사고가 나 작업대가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미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경환 기자
colomin17@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