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경기 안성시 KY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경기 안성시 KY로지스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경기 안성시 공사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도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려 작업하고 있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외국인이다.

SGC이테크건설은 2022년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39위의 건설사로 최근 5년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해당 공사장이 동바리(하부 지지대)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 평택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1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붕괴사고 4시간 전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 등 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철저히 규명, 사고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는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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