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안을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맹 의원에 따르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4달이 지난 지금 7467건이 국토교통부로 접수됐고, 10차례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5980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나머지 1480명 가운데 800명은 피해 인정받지 못했고 680명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맹 의원은 "피해자 금융지원 요건인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기준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맹 의원이 마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비점 보완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안 논의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절차적 미비점 보완에는 전세사기 피해 인정 한도 5억 요건의 개선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방안, 심사절차 간소화 등과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단체 추천위원 임명, 피해자 전임상담사 지정 등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자금이 본인들의 전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며, 전세사기를 당한 것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당한 것과 다를게 없다"며 "두 번 다시 전세사기라는 말이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관련 법률 처리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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