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임대차 계약 중개 과정에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결과 전국에서 785명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가운데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자격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278건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으로 무자격 중개 보조원이 국내에서 대리 중개한 사례 △미신고 중개보조원이 온라인 채널에 분양에 관한 광고성 영상을 올리는 등 정식 중개업자 행세한 사례 △공인중개사가 분양업자와 공모하고 깡통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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