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알고도 방관한 행정당국에도 큰 책임"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주헌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주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 유성구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 이후 두 달도 안 돼 전국에서 보호받지 못한 교사들의 비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숨진 교사는 2019년 당시 관평초에서 가르치던 1학년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 학대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에는 해당 교사가 A학생을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지만, 대부분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혐의 이 내려졌다.

▲ 박상수 변호사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박상수 변호사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교권 보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초등 교사 노조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박상수 변호사는 "검찰에서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돼도 선생님에게 자신의 자녀가 아동 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선생님에 대한 민원을 4년 동안 지속했다"며 "학부모들은 온갖 전문 변호사들의 힘을 빌려 선생님들을 아동 학대로 고소하는데도 교육행정당국은 이를 방관하거나 부추겨 교사의 업무를 마비시켜 왔다"고 말했다.

숨진 교사의 남편 A씨는 "제 아내는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공인된 채 학부모의 민원, 교육 당국과 관리자들의 방관 속에서 서서히 시들어 갔다"며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을 관리자들은 방관만 했으며 교육당국은 보호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변명이 아닌 아내가 꿈꿨던 희망의 교단이 돌아올 수 있는 해법을 원하고, 운이 좋아 아직 살아계시는 선생님들께 더 이상 운이 아닌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