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 환경부
▲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 환경부

환경부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진행했다.

변경내용은 그동안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감축 투자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던 배출권 이월제한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조정과 배출허용총량 일부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산업계, 발전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했으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할당계획 변경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배출권할당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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