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비자 쿼터도 크게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킬러규제'로 지목되던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선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100㎏ 이상을 제조·수입할 때 사전 등록하게 돼 있는 화평법 규정을 1000㎏ 이상으로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화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 규제와 관련한 처벌 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첨단·신산업 기업을 위한 산단 입주업종 제한 완화 △산단 내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 확대(기존 3만㎡→최대 10만㎡) 등 산단 입지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의 점수제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내용 등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