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법이 정한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이 5점 이상인 기업은 공공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두산건설은 2020년 4월 3일부터 지난해 4월 7일까지 17개 수급사업자와 22건의 하자보수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건설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 우려가 큰 건설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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