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 대구시
▲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 대구시

대구시가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부실 공사에 대해 시공사 다원종합건설과 건설사업관리단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준공 예정이던 신서동 복합혁신센터의 부실공사에 대해 다원종합건설(대표 박정욱)과 건설사업관리단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총사업비 282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982㎡ 규모의 건물로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졌다.

시의 특별감사 결과, 다원종합건설은 수영장 방수공사를 완료한 후 누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타일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방수공사 시공계획과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균열·누수 관리 기준 미준수와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부실 감리 등의 사항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복합혁신센터의 하자 보수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안에 개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다원종합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앞으로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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