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대금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증액 조정 안해
테크윈이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증액 조정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테크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테크윈은 2019년 9월 수급사업자에 '신고리 5·6호기 폐수처리설비 전기·계장공사'를 건설 위탁했다.
이후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됐지만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테크윈은 변경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테크윈은 2021년 9월 3일과 지난해 3월 31일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았다.
하지만 테크윈은 증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증액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leekilyun@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