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켓몬코리아의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위
▲ 포켓몬코리아의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위

포켓몬코리아가 포켓몬 관련 상품을 무작위로 담은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상품군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 제공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켓몬코리아는 지난 1월 자사 온라인몰인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년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들의 총가격대만 안내하고 포함될 수 있는 구성품이 무엇인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후보 상품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랜덤박스여도 어떤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와 해당 상품의 제조사·주요 사항 등 상품 정보는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며 "이번 제재는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합리적인 구매 선택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한 제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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