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불법자금 지원 정황

▲ CJ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 CJ
▲ CJ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 CJ

CJ계열사들이 서로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지주회사, CGV, CJ푸드빌 등에 기업집단감시국 조사관 10명가량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계열사들에 불법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신용파생상품으로 총수익매도자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현금흐름만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총수익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투자자산의 보상이나 위험까지 이전받는다.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총수익매도자가 되고 매수자인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주식, 채권 등을 대신 매입하게 된다.

증권사는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자산운용사는 증권사를 활용해 적은 돈으로 자산 운용 수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202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TRS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로 규제한 판례가 있다.

계열사 사이 거래에서도 TRS는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그룹이 특정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TRS 계약을 활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착수한 TRS 계약 실태조사에서 CJ 계열사들의 혐의점을 포착해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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