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화학물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환경노동위·비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10대 대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건수는 95건으로 드러났다.
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은 유해화학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화관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2015년부터 시행됐다.
최근 4년간 10대 대기업(삼성·SK·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농협) 가운데 화관법 위반 건수는 △LG 23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기업들은 화관법 위반에 따라 25건의 고발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화관법과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킬러규제'로 지목했다. 킬러규제는 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의미한다.
이후 정부·여당은 화관법과 화평법 개정을 완화했고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의 '화학사고발생건수' 집계를 살펴보면 2015년 114건의 사고 이후 규제가 시작된 2016년엔 78건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2020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려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화학물질 규제 완화 조치에 들어갔다.
이후 화학사고는 2019년 58건에서 2021년 93건으로 급증, 지난해 115건까지 뛰었다.
박홍배 의원은 "대기업의 킬러규제 완화는 안전사고 불감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10대 대기업 모두 화관법을 위반한 것은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