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W중외제약의 가네톡액이 의약품 광고관련 규정을 위반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JW중외제약
▲ JW중외제약의 가네톡액이 의약품 광고관련 규정을 위반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  JW중외제약

최근 JW중외제약(대표 신영섭)의 '가네톡액'이 의약품 광고관련 규정을 위반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가네톡액'을 제조·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효과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린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JW중외제약 공식 홈페이지에는 '간이 피곤하고 지칠때! 톡! 이젠 간편하게 짜먹자 가네톡액'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가넥톡액은 간질환 보조치료제로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2021년 8월 간질환보조치료제로 허가 받고 난 후 일부 광고에 피로회복, 숙취해소라는 문구로 광고했던 부분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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