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 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기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은 여야가 제출한 양식에 맞춰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권익위는 전문조사관 30명을 투입해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운영한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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