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이 더위 속에 쓰러져 숨진 사건을 고용노동부가 수사한다.
13일 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 수사과에 따르면 코스트코 하남점이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카트와 주차관리를 하던 A씨(30)는 지난달 19일 주차장에서 업무 도중 쓰러졌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A씨는 매시간 카트 200대를 밀며 17㎞를 이동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유족은 코스트코 하남점이 폭염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채 과로를 시킨 탓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휴게시간이 3시간당 15분인데 휴식 공간까지 가려면 왕복으로 9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냥 주차장 한쪽에서 쪼그려 앉아 쉬었다"며 "원가 절감 차원에서 에어컨도 적게 틀고 냉풍기는커녕 순환기도 안틀어준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전날 A씨는 가족들에게 '어깨와 등이 아프고 가슴통증에 호흡곤란까지 생겨서 내일 병원에 가야겠다'며 가족들에게 호소했다.
코스트코 측이 사망원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A씨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단순한 '폐색전증'이었다가 이후에야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가 추가됐다.
A씨 아버지는 "관리자가 그냥 일하다가 쓰러졌다고 병원에 진술했다"며 "의사도 처음부터 관라지가 정확히 진술했다면 좀 더 정확하게 진단서를 썼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트코가 나몰라라 하며 산재처리는 유족 측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