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폭염 속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코스트코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코스트코
▲ 고용노동부가 폭염 속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코스트코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폭염 속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 김모씨(30)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12일 김씨의 사망 사실을 노동부에 늑장 신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코스트코코리아 법인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코스트코는 김씨가 사망한 지 하루가 지난 뒤에야 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코스트코는 김씨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카트 관리로 바뀔 당시 안전보건교육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스트코는 피해자 유족의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 요구에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코스트코의 법규 위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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