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충남 보령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수사에 들어깄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가 충남 보령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수사에 들어깄다. ⓒ 세이프타임즈 DB

충남 보령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노동자 A씨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새벽 근무교대를 위해 출근한 동료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며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