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공공기관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전년도 사업장 관리 현황만 평가한다는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즉시 위험 수준 등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관리 등급제의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등급 조정 시점은 중대재해가 확인된 당일이나 다음날이 된다"고 말했다.
평가 대상 기관도 100곳에서 347곳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매년 사업장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공공기관 100곳 정도를 선정해 안전관리 등급 심사를 진행했지만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라 중대재해가 1건 발생한 공공기관의 등급은 '주의'가 되고 집중관리 대상에 오른다.
주의 단계로 분류된 기관은 기재부 요청일 기준 7일 이내에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해 '경계' 단계로 분류된 기관은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해당 기관은 재발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1개월 내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현장 점검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슈 사고'가 터진 기관은 경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기재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공공기관 위험 수준 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 수준 등급을 경영평가지표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경영평가 세부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