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권 논설위원
▲ 한상권 논설위원

배승아 양이 스쿨존을 덮친 음주운전자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우리 사회는 과연 음주운전 사고를 대하는 자세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되짚어볼 시간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5000건 발생하고, 재범률도 40%에 달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때마침 검찰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아예 몰수하고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술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특히 음주운전 사고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경제적비용은 10조원을 넘긴다.

다행인 것은, 음주운전에 의한 안타까운 피해가 늘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에 의한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지게 됐다.

이 법이 시행된지 나름의 시간이 흐르고, 강력 처벌이 가능토록 법령이 정비됐지만,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력한 처벌은 어쩌면 당연해야 할 구조적 문제일 수 있지만,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술 문화의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함께 취하는 걸 미덕이라고 보는 걸까, 한국은 전 세계를 통틀어 유독 술을 권하거나 함께 즐겨야 제맛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 특히, 힘든 시기를 겪어서 그런지 술 한 잔의 문화는 폭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술을 접하기 쉽다는 사회적 구조는 늘 지적 받는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인 음주행태 요인분석 및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1%대의 많은 사람들이 TV드라마나 홍보 등을 통해서 음주 욕구가 생긴다고 대답했다.

많은 곳에서 술 문화와 광고를 접하게 되고, 쉽게 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그 속에서 술을 쉽게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OECD 각국에서는 주류 판매일수와 판매시간 제한, 지역 주류판매점 수 제한, 주류광고 금지 등 다양한 접근성 제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령제한 및 통신판매 제한 이외의 다른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은 없는 실정으로 선진국보다 주류제품 규제가 약한 것은 분명하다.

오늘도 만취 운전 차량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듣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강력 처벌은 당연하더라도, 근본적 문제인 술 문화에 관한 범국민적 인식개선과, 음주에 관대한 사회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장기적 안목을 갖춘 정책과 범 국민적 변화의 시기는 지금이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의 배승아 양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사고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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