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의 한 병원에서 GE헬스케어코리아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 경기 성남의 한 병원에서 GE헬스케어코리아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노동자가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병원에서 GE헬스케어코리아 직원 A씨(56)가 CT 장비를 점검하던 중 CT베드가 떨어지며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GE헬스케어코리아는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인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노동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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