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보험과 중소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 삼성생명
▲ 삼성생명보험과 중소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 삼성생명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보험과 중소기업은행에 퇴직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삼성생명에 과태료 3780만원 처분을,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중소기업은행에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직원 1명에 대해 금감원의 주의 조치를 받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도 통보받았다.

삼성생명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을 노동자에게 모두 알리지 않아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미만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이같은 사실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노조의 규모가 노동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모든 노동에게 서면이나 통신망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임원 1명에 대해 금감원의 주의를 받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받았다.

중소기업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계약서·자산관리신탁계약서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지급해야 한다.

중소기업은행 234개 지점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퇴직급여 474건을 미지정된 사용자 계좌로 지급했다.

앞서 중소기업은행은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면 안된다는 행정해석을 받았지만 112개 지점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 188건을 사용자 계좌로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은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투명하게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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