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건소는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20년 77.7%, 2021년 75.6%, 2022년 74.5% 로 나타나면서 매년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노인학대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해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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