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달 23일 20명의 시의원들과 서울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방사능 테스트 인증을 마친 수산물의 유통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다가오는 방사능 위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제정으로 유통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수산물에 대한 사항을 정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에는 △수산물과 유해물질에 관한 용어의 정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정보공개 △안전성 검사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검토와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준호 의원은 "수산물에 대한 불안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며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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