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곽병채 씨 등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곽병채 씨에 대한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하나은행의 이탈 위기와 김만배씨의 청탁,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와 대가 요구 등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한 뒤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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