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현모 전 KT 대표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변호사비 지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구현모 전 KT 대표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거액의 변호사비 지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 화려한 변호인단이 꾸려지면서 거액의 변호사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KT의 법무업무지침엔 경영진이 업무와 관련돼 진행하는 소송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가 소송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3월 임기가 종료됐지만 차기 대표가 정해지지 않아 법인등기상으로 KT대표와 사내이사직에 머물러있다.

문제는 회사와 관련된 일이라도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회사가 부담한 소송비를 개인이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전 대표의 경우 전관 변호사와 대형 로펌 등 거액이 드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대표는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을 불법 후원했던 일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20명가량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비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 전 대표는 KT텔레캅이 시설관리 업체들에 대한 품질 평가 기준을 KDFS에 유리하게 바꿔 일감을 몰아준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구 전 대표의 혐의가 크지 않다고 보고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명예회복 등을 이유로 불복해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여권의 반대로 지난 2월 연임을 포기한 구 전 대표가 명예회복을 노리고 진행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변호사비를 갚느라 금전적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구 전 대표는 소송비용을 회사에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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