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창규 전 KT 회장(왼쪽)·구현모 KT 대표이사. ⓒ 세이프타임즈
▲ 황창규 전 KT 회장(왼쪽)·구현모 KT 대표이사. ⓒ 세이프타임즈

KT 임원들이 불법 조성한 비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KT에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에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비자금 조성과 불법 후원에 가담한 KT 임원 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항소하지 않았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KT만 항소했다.

KT는 재판에서 "법인 관련 정치자금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적용 법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KT 전직 임원 맹모씨 등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건넸다.

이들은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임직원이나 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맹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KT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당시 임원 10명도 이들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창규 당시 KT 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따져봤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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