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이 등기임원들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기업 가치를 훼손했거나 감시 의무를 태만히 한 임원들을 주총에서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30일 경제개혁연대가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상장 금융회사 246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결권 자문기관이 선임 당시 반대했던 등기임원 가운데 올해 임기가 끝나는 사람은 163명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 전체의 24.9%를 차지하는 이들은 3월 주총에서도 임기 연장을 노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년간 의결권 자문기관이 임원 선임에 반대한 주요 사유는 독립성 훼손으로 54건이나 됐다.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 등의 이유도 31건이었다. 감시 의무 소홀의 이유로 반대한 사례도 21건이었다.
국민연금 등 의결권 자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임원의 선임 반대 사유를 알아볼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대규모 피해를 불러온 라임펀드 사태 당시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생명보험 임원 일부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등 책임이 있는 일부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의 재선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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