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과 입마개 없이 맹견을 데리고 외출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 규정에 맞춰 본격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핏불테리어, 도사견 등 맹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된다.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거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 외출했을 때, 반려인이 연 3시간의 맹견사육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등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장소에도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6곳에서 개정법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2곳이 추가돼 8곳으로 확대됐다.
내년 4월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시행돼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후 시 허가 등도 받아야 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존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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