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정부가 조속히 통신사의 스팸 문자 발송량에 비례하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을 촉구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통사가 고객에게 수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광고를 더 받는 것을 2년 연장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는 애매모호한 '안내 확인 절차'만 보내고 있다. 이는 법 위반이다.

통신사들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고객의 동의를 유도하는 건 광고 수신을 허용한 고객 수가 곧바로 통신사의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이런 스팸 문자를 통해 매년 수백억원의 광고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 SKT·KT·LGU+는 소비자들의 광고성 문자 수신 재동의와 관련해 인터넷진흥원의 지침을 따랐을 뿐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스팸 문자를 관리하는 인터넷진흥원의 대처는 매우 미흡하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인터넷진흥원은 법에 재동의를 받으라고는 명시돼 있지 않고, 업체들이 개인 정보 활용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과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스팸 문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에 대한 수신 동의 여부 확인 △고객의 광고성 정보 수신 재동의 여부를 '예, 아니오'로 확인받지 않고 일방적인 문자 통보를 재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 △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통신수단인 만큼, 스팸 문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통신사도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스팸 문자 근절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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