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가입 과정에서 광고수신 동의하도록 유도
가입자 신용등급 나누고 광고 통해 대출도 가능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 가입 과정에서 임의로 신용등급을 나누고 저축은행의 대출광고 문자를 대거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통신사 2022 연간 광고대행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SKT)과 KT가 저축은행을 대신해 이용자들에게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SKT는 금융·프랜차이즈·유통 등 70개 업종에서 광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해 연간 11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 관련 광고는 11.6%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SKT가 이용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엔 'SKT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 가능한 OO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대 16.3% 까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기간은 최대 120개월이라는 안내 문구도 있었다. 광고 문자엔 바로 대출 신청 가능한 인터넷 링크도 포함됐다.
10억5000만원의 광고 대행 서비스 매출을 올린 KT의 저축은행 광고 비중은 36%였다.
이에 KT 관계자는 "금융소외 계층의 통신 신용등급을 구분하고 대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해명했다.
이통사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정보 제공에 대한 안내문을 주의깊게 읽지 않고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안내문에 대출 광고 관련 문구를 포함시키면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에 동의하게 돼 원치 않는 문자를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필모 의원은 "이통사 가입 동의서엔 이통사와 제3자의 광고를 전송하는 데 동의한다고만 기재됐을 뿐"이라며 "이를 대출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