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음성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음달 신고 대상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와 설치 운영한다. ⓒ 음성군
▲ 충북 음성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음달 신고 대상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와 설치 운영한다. ⓒ 음성군

충북 음성군은 다음달 신고 대상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신고 도움 창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와 합동으로 설치 운영한다. 납세자는 군청과 세무서 중 방문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도움 창구 대상자는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간단한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다.

이들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한다. 그 밖의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납세자는 방문 없이 PC와 모바일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올해부터 분납제도가 진행된다"며 "납부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부 기한을 오는 8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