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돼 면직됐던 서울 성북구 공무원 A씨가 최근 이승로 구청장의 비서실장에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서울 성북구와 경향신문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공무 수행 기간이었던 2021년 9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던 A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성북구는 A씨를 면직(자진사직) 처리했다.
A씨는 면직된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정무비서관으로 재임용됐고 지난 3일 이승로 구청장의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이승로 구청장 선거 캠프에 합류해 이 구청장 당선 이후 정무비서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가 A씨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것도 모자라 면직된 지 1년도 안된 A씨가 재임용되자 '구청장 측근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본인이 먼저 일신상 이유라며 사의를 표했고 이를 수용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성북구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씨는 벌금형을 받아 관계 법령상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았다"며 "(음주운전 적발 이후) 면직된 것 역시 본인 사의에 따른 것으로 징계에 의한 것은 아니어서 재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사직 이유가 음주운전 때문이었음을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적발 이후) 책임을 느껴 바로 구청을 그만뒀고 1년 가까이 근신하며 지냈다"고 털어놨다.
또 '두 차례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 구청장 비서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 부분은 동의한다"고 시인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세이프타임즈>의 취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는 문자 회신을 보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