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의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고 LMO가 아닌 재배농가에 대해는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의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고 LMO가 아닌 재배농가에 대해는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를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 국립종자원은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돼 지난달 26일부터 출하를 중단했다.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농가가 식재한 주키니 호박 시료를 채취해 PCR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467호는 LMO가 아니고 17호는 미승인 LMO인 것으로 판정됐다.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 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하고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에 대해는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하고 3일부터 출하를 전면 허용했다.

다만 소비자와 납품업체에서 미승인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에는 출하 시마다 확인서를 첨부해 상품을 유통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와 도매시장에도 전체 음성농가 현황과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제공했고 해당 판매업체는 LMO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을 납품 받고 판매시에는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폐기·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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