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외국산 카네이션의 꽃받침(왼쪽)과 꽃줄기 모양 비교. ⓒ 농식품부
▲ 국내산·외국산 카네이션의 꽃받침(왼쪽)과 꽃줄기 모양 비교. ⓒ 농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네이션, 장미 등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입과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해 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해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비한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한다.

화훼류 가운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다.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와 2회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화훼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소비자들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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